교습비 등 반환기준
교습비 등 반환기준 (제19조 관련)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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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 | |
영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 ||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 |
교습 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※ 비고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「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교습비 등 게시표 (제10조 관련)
교습과목 | 총교습기간 (분/월) |
정원 (반당) |
교습비 (원) |
징수단위 (월,분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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헤어자격증 | 540분 | 19 | 300,000 | 월 |
헤어실무 | 540분 | 19 | 450,000 | 월 |
헤어커트 | 540분 | 19 | 450,000 | 월 |
업스타일 | 540분 | 19 | 600,000 | 월 |
피부자격증 | 540분 | 12 | 350,000 | 월 |
피부실무반 | 540분 | 12 | 600,000 | 월 |
네일자격증 | 540분 | 13 | 350,000 | 월 |
네일실무반 | 540분 | 13 | 600,000 | 월 |
메이크업자격증 | 540분 | 12 | 350,000 | 월 |
메이크업연구 | 540분 | 12 | 400,000 | 월 |
챠밍메이크업 | 540분 | 12 | 400,000 | 월 |
속눈썹 | 540분 | 12 | 450,000 | 월 |